관세청은 28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보조인력을 300명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보조인력은 6월과 9월 두차례 150명씩 선발하며 대구, 구미, 포항을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세관에 배치된다.
전문대졸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매월 1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입되면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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