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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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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인도정비공사로 중단한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10일부터 재개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구간은 경산네거리와 종로, 농민약국네거리 등이다.

군은 또 중앙로 일부 구간을 변경, 성주우체국~신한우촌쪽은 주정차를 허용하고, 시장로와 본피로, 경산로쪽은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중앙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시가지 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9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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