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0일 장애인 가족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10여년 동안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며 장애수당과 생계비 등을 갈취한 A(42·여)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B(62)씨와 B씨의 처(지적장애)를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들이 정부에게서 받은 주거·생계비와 장애수당 일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 7월 5일 B씨의 가족 통장에서 300만원을 찾아 차량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5년 12월 8일까지 69회에 걸쳐 총 1천100여만원을 농사 자금이나 자녀 용돈, 병원 치료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1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총 600여만원을 B씨의 가족 통장에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1천776만4천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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