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5일 건설업체에서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칠곡군청 공무원 J(49)씨와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칠곡 지천-대구 매천 간 도로 4차로 확장·포장공사를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 K씨로부터 "공사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도시주택과에 근무하면서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D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