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포항시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건축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포항 동해면 모 마을이장 M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같은 마을 어촌계장 Y씨(58)와 모 건설업체 대표 C씨(46), 건축사 L씨(4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M씨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신을 이사로 허위 등재한 건설업체 대표 C씨와 공모해 건설자재 비용 등을 과다책정한 허위 준공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4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Y씨는 계원들의 동의 없이 어촌계 공금에서 1천200만원을 빼내 M씨가 발주한 공사의 자부담금으로 차용해 주고 개인용도로 1천130만원을 사용하는 등 2천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100여t을 공사현장 옆 공터에 불법매립한 뒤 처리비용 44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수법의 국고보조금 횡령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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