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대구고법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3일 포스코가 3년 전 본사 건물을 점거한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의 고용 및 하도급 현실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은 2012년 12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당초 1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억8천7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지난 2006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이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 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