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법원이 초등학생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경법고을학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과 대구지법은 초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문화학교 운영, 교사 대상의 법원 탐방 연수, 초교생용 법률문화교육 교재 개발, 체험사례 공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25일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경우 초교 6학년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설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교육과정을 상설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들이 법원을 방문해 법원 조직에 대한 이해, 법정 견학, 어린이 모의법정 운영, 법관과 대화 등으로 짜여져 있다.
또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9~11월)도 운영된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희망 초교를 찾아가 6학년을 대상으로 법원의 필요성, 법원 및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 법을 만들고 지키는 기관 등에 대해 소개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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