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市교육청-대구지법 '대경법고을학교'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법원이 초등학생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경법고을학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과 대구지법은 초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문화학교 운영, 교사 대상의 법원 탐방 연수, 초교생용 법률문화교육 교재 개발, 체험사례 공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25일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경우 초교 6학년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설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교육과정을 상설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들이 법원을 방문해 법원 조직에 대한 이해, 법정 견학, 어린이 모의법정 운영, 법관과 대화 등으로 짜여져 있다.

또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9~11월)도 운영된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희망 초교를 찾아가 6학년을 대상으로 법원의 필요성, 법원 및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 법을 만들고 지키는 기관 등에 대해 소개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