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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불법프로그램 개발·유포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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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대리운전기사의 PDA와 콜센터에 연결된 서버 간 신호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정상적인 주기보다 훨씬 짧은 간격으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D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 C(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대리운전기사들의 단말기에 다운로드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D업체의 유통책 H(45·대리운전기사)씨도 이날 구속하고, 다른 업체 운영자 B(3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초 대리운전기사가 소지한 단말기와 콜센터 서버 간 교신 프로그램을 분석한 뒤 교신 주기를 정상 간격(2초)보다 훨씬 짧은 0.5~1.9초 간격으로 줄이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책들을 통해 전국의 대리운전기사 6천여명에게 다운로드해주고 1인당 월 6만~12만원씩 수수료로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 등은 동료 기사들에게 접근해 이 불법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C씨 등이 받은 돈의 3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은 다른 기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콜 정보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해 보조 기사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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