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주민선교센터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는 25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3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공제 방침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전액 지불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원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3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합리적인 숙식비 부담을 제도화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숙식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의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정지시를 하라"고 요구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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