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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문고시 폐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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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대 일간지들의 고가 경품과 무가지 제공으로부터 독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0일 부당경품 제공 등을 금지한 신문법 제10조를 그대로 존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를 중심으로 신문고시 폐지 방침에 대한 비난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29일 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를 긴급 소집, 이 같은 당론을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대 전국지들의 무차별적인 고가의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서울 중구) 의원은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신문고시를 존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당초 (신문고시)폐지안을 내려고 했는데 반발이 워낙 심해 이를 백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또 "더이상 신문고시 폐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도 이날 "당초 정부가 (신문고시 폐지안을) 냈으나 반대여론이 많아 원래대로 (신문고시를) 두기로 했다"며 "매일신문 등 지방언론이 반대한다면 신문고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신문·방송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제6정조위원장이다.

국회 문방위 간사인 나 의원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이 반대하면 신문고시 폐지를 강행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은 29일 국회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과 나 의원을 만나 신문고시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문법 10조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지방언론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지금은 지방살리기가 중요한데 정부와 청와대가 지역의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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