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부터 영주와 예천, 문경에 지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소 개소로 그동안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법률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이 변호사(공익법무관)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액수가 2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민,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는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주민은 실비 정도의 소송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는 법률 복지기관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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