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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판 대리출석, 법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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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법정에 동생을 대리 출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L(45)씨가 지난 4월 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L씨를 체포하면서 밝혀졌다.

L씨는 검찰수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첫 공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상도11지구 재개발 금품 로비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우연히 알고 재판에 출석하면 잡힐 것 같아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L씨는 첫 재판이라 재판부가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묻는 것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재판부는 동생이 대신 출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날 공판을 끝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16일로 예정된 L씨의 공판에서 이들의 대리 출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동생을 대리 출석시킨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첫 공판은 무효가 되며 동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은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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