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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 '거짓말 범죄'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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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55·여)씨는 맞선을 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말을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월 맞선 본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허씨는 이 남자에게서 돈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못해 변제독촉을 받자, 올 1월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가 되레 무고로 재판에 회부됐다.

영덕에 사는 강모(36)씨는 올 3월 노름판에서 후배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폭행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 사실이 들통났다.

거짓 진술이나 허위 고소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이른바 '거짓말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올 상반기 동안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10명, 위증사범 1명 등 모두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3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무고 인지율도 16.39%로 전국검찰청 평균 3.0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유형 역시 민사상 채무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면탈형'(3건),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소하는 '감정보복형'(2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익취득형'(1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4건) 등 다양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위증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거짓말 범죄가 정당한 수사 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며 법 질서를 교란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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