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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범 이례적 집유…만취해 가해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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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당시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폭행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찌른 점과 피해자인 친구가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을 때 1심 판결은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5시쯤 경북 구미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기생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친구를 가해자로 착각하고 두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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