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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는 윤세영 SBS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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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지분한도 40%로 늘어

서울방송 SBS가 새 미디어법의 최대 수혜자? 미디어법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한도는 10%로 제한하면서 기존 방송사의 1인 지분 한도는 30%에서 40%로 늘렸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방송사의 1인 지분 한도를 늘린 명분은 '지역 민방의 대주주들이 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30% 지분율 한도에 막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방송 시장이 열악해지면서 지역 민방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다.

따라서 '1인 지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SBS의 1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세영 회장뿐이란 게 방송계의 관측이다. SBS는 지분 30%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 SBS홀딩스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SBS홀딩스는 다시 태영과 태영 사주인 윤 회장의 가족이 63%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윤 회장 측이 30%에서 40%로 지분 높이기를 통해 불안했던 SBS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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