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거나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알선료를 챙기는 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다.
영주경찰서 28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남성(조선족)을 국내 이혼녀와 위장 결혼 시켜주고 알선비를 챙기려한 혐의로 석모(49·영주시 가흥동)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석씨는 지난해 9월 이혼녀인 권모(52)·정모(40)씨에게 접근,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남자와 위장 결혼하면 중국 공짜여행과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해 조선족 남성 2명과 위장결혼을 시키고 자신은 2천만원의 알선료를 챙기려 한 혐의다.
김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A(39·김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 모집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무등록상태로 베트남과 몽골의 중개인과 국내 모집책을 통해 7쌍의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국내 남성에게서 1인당 800만~1천200만원씩 모두 6천50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된 B씨와 5년 전 위장이혼하고 같이 살면서 몽골인 C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남동생 두 명도 각각 베트남과 몽골에 체류하면서 현지 중개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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