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77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7%가 원재자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73.6%가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고 했으며 전부 반영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6.9%에 불과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 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자재가격은 26.0% 상승했으나 제품가격은 9.0% 인상에 불과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처에서 단가조정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면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을 조합이나 협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69%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56%가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요구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업체가 71.5%에 달했다. 납품단가의 현실적 조정이 중소 제조업체들에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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