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과부 내년 시행…재학 중 이자도 유예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될 때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현장 발표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도 빚은 갚아야 하니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 제도는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어서 대학 졸업 후 1, 2년 이내에 취직을 못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출을 받는 즉시 이자가 발생하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없어도 원리금을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월 현재 1만3천804명이 학자금을 갚지 못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다.

교과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 교과부 장관은 "현 제도에서는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매진할 수 없고 결국 부모 부담으로 전가되는 탓에 신세대의 의타심을 유발한다"며 "앞으로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못 가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