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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납입금 50% 의무 예치 법안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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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연합회 이곤 부회장

한국상조연합회 이곤(대구상조 대표) 부회장은 최근 속이 무척 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38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전국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 상당수 업체들이 고객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모두 도매금으로 매도당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연합회가 상위 9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71개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 2월 공정위 조사 결과 경영 악화로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불입금의 80% 이상을 환불해줄 수 있는 상조업체는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은 "상당수 업체들이 신규 유치한 고객 돈으로 적자를 메꾸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입자 확보가 제대로 안돼 쓰러질 상황에 처한 업체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만 양호하면 문제가 없는 회사로 보는 현행 구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객환급의무액이란 고객의 사유로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인데 회사측 잘못으로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어도 고객이 낸 총부금액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조업 관련 법률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들의 공통점은 상조회사 부실을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고객 납입금의 50%는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

이 부회장은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상조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가입 고객도 많아져 고객과 기업이 윈-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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