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때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이전을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이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 인가가 없으며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않고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 준공되지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이전될 수 있다. 공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해왔던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이하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주상복합건물 건축때 용적률을 완화,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포함시켜 역세권의 고밀 개발이 촉진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대책에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 지역과 대상·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토록 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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