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 규정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건축 사업 때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이전을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이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 인가가 없으며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않고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 준공되지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이전될 수 있다. 공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해왔던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이하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주상복합건물 건축때 용적률을 완화,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포함시켜 역세권의 고밀 개발이 촉진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대책에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 지역과 대상·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토록 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