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 규정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건축 사업 때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이전을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이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 인가가 없으며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않고 양도인이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 준공되지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이전될 수 있다. 공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해왔던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토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이하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주상복합건물 건축때 용적률을 완화,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포함시켜 역세권의 고밀 개발이 촉진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 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대책에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 지역과 대상·기간 등 관련 내용을 고시토록 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