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된 북면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후보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조합원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선관위에서 수차례 안내를 했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합원을 호별 방문했다"고 말했다. 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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