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올 들어 대구경북지역의 농·축협 조합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총 141명을 입건해 이 중 132명(구속 8명·불구속 124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9명 가운데 1명은 혐의가 없어 풀려났으며, 8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치러진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수십만~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대의원 등 총 42명을 입건해, 이중 대의원 22명과 12명에게 각각 현금 2천120만원과 950만원을 뿌린 낙선자 2명과 각 100만원의 현금을 대의원에게 제공한 당선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나머지 38명(후보자 6명·대의원 3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역에서 총 38개의 농·축협 조합장 등 임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입건자의 98.6%(139명)가 금전선거사범이었으며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은 1.4%(2명)에 그치는 등 금품을 살포하는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은 "조합 임원 선거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연·혈연 등으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금품살포의 유혹이 더 크고 죄의식이 크지 않아 돈은 곧 당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 같다"며 "앞으로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엄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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