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일 지자체의 농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농기계업체 대표 A(45·청주시)씨와 구미지역 시설채소 농민 B(49·구미 선산읍)씨 등 2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초 구미시가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설치비의 60%(도비 10%, 시비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자 농민들과 짜고 자부담(40%)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6천8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살균기 설치 비용 570만원의 40%인 228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자부담 없이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살균기의 원가는 290만원으로 보조금 60%(342만원)만 받아도 농기계업체는 이익금을 남기고 판매 실적 또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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