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2일 수천만원의 송이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영덕군산림조합 전무를 지낸 P(59)씨를 구속하고 P씨의 처남 K(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덕군산림조합 전무를 지낸 P씨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산주의 위임을 받아 영덕군이 발주한 자부담 40%의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보조금 정산서를 영덕군에 제출, 26회에 걸쳐 보조금 5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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