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3일 증권사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수십억원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12월부터 모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2008년 5월 한 금융브로커로부터 모 증권회사 간부를 소개받아 증권사를 주간사로 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34억원어치를 발행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6월 구미 송정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3억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등 12회에 걸쳐 30억9천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사채를 발행하게 도와 준 증권사 간부에게도 2억9천7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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