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최근 '2009학년도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추가 학비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담임추천 학비지원 신청자 2천472명에게 34억원의 학비(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받는 학생은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담임교사와 상담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들로 각급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비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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