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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 설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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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의 통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위는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이념 등 가치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性) 갈등 ▷인종(다문화) 갈등 등 '6대 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사회와 공공 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 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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