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의 통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위는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이념 등 가치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性) 갈등 ▷인종(다문화) 갈등 등 '6대 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사회와 공공 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 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