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소매업종에 한해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1천억원을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이고,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22%로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이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거쳐야 하고,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sbdc.or.kr), 053)629-4200.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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