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 3년간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향후 3년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94.3%가 3년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넣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이 반발해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그의 거취 문제를 고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김승원 법...
앤스로픽은 1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생물무기 연구와 사이버 공격, 선...
춘천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24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전남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