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 3년간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향후 3년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94.3%가 3년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이런 보완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넣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이 반발해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