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해당 납세자는 올해분 종부세 부과(12월 1일~15일) 때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새로이 추가됐다.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 올해 종부세 부과 때 제외하도록 하는 것.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도록 하여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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