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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1만명 통합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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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긴장 고조될 듯…노동계도 판도 변화

조합원 11만명의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실시된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천여명 중 8만2천여명이 투표해 7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노조 통합안은 89.6%, 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시 본청을 제외한 8개 구·군청과 상수도 본부가,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상주 등 7개 기초자치단체 노조가 전공노에 소속돼 있고 소속 조합원 수는 9천500여명 정도다.

시·도 관계자는 "지역내 전공노 소속 공무원 노조는 이미 민노총에 가입돼 있어 통합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른 파장이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천여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여명 등 11만5천명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가운데 금속노조(14만7천명), 공공운수연맹(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단체가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전공노 측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통합의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해소와 공공부문의 민영화, 복지 축소에 대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법·불공정 투표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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