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와 자전거 타기 교육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원이나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전체 주차장 면적의 5% 이상 넓이로 무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19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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