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환승센터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사당역과 동대구역 등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곳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와 시범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되며 이를 통해 환승 거점인 철도역 등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환승거리와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도록 11월까지 구체적인 설계 및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또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동대구역 환승센터'의 국가 지원폭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신청한 곳은 동대구와 사당역 등 22개 철도역과 전철역 등으로 시범사업에 포함되면 정부가 기초시설 투자비 25%(시비 25%, 민자 50%)를 지원하게 되며 주변 교통인프라도 지원하게 된다.
동대구역 환승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14만7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KTX와 도시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환승 시설 및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설계비로 국비 13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동대구역 이용객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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