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6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도피중이던 피의자들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북 모 대학 교직원 L(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 마련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이던 Y(46)씨 등 3명에게 5차례에 걸쳐 6천600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15일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Y씨를 구속했다. Y씨는 도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에 경북의 한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조경공사 비용 5억여원을 횡령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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