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2일 자신과 이름이 같은 교사 명의로 서류를 위조, 불법 대출을 받으려한 A(46·포항시)씨 등 3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6일 A씨와 이름이 같은 구미 모 고교 교사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한 뒤 구미지역 모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의 경우 대출심사가 비교적 쉽게 이뤄지는 점을 이용, 이름이 같은 사람을 일일이 찾아낸 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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