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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4대강 사업 의혹 투성…헌법소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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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법성 논란 그만, 세종시보다 수익 나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대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종 의원은 "4대강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모두 1등급 건설 업체로 대기업의 잔칫상이 됐다"며 "특정 업체는 입찰에 불참하고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4대강 공사를 낙찰받는 등 서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안동)은 "4대강 위법성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4대강 공사 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장기 계속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만큼 세종시보다 4대강 사업이 낫다"며 "세종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40일 만에 날림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부지에서 수십년간 경작하던 농민들을 내쫓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북, 경남 등의 주민들이 수질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환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잘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전국 하천이 2만7천여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 효과가 높은 본류를 먼저 하는 것"이라며 하천 바닥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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