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창학)는 27일 북구 종합유통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 건축물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선고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구체적 법 기준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며 "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판매물품의 종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시·도지사 재량권한의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가 섬유제품·전자·전기재료관 등 6개 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이며, 유통단지내 전자관 상인들은 2006~2008년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A씨와 B씨의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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