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단지 섬유제품관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판결 상인들간 업종 충돌 등 혼선 불가피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창학)는 27일 북구 종합유통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 건축물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선고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구체적 법 기준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며 "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판매물품의 종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시·도지사 재량권한의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가 섬유제품·전자·전기재료관 등 6개 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이며, 유통단지내 전자관 상인들은 2006~2008년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A씨와 B씨의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