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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판결은 민주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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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들 반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사실상 유효 판결을 내리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 판결 규탄 야 4당 및 대구지역 제 민중·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판결을 '민주주의 사망'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가 7월 22일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된 '날치기 처리'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벌어질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또 "헌재 결정 이전에도 대통령 측근 낙하산 인사,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정부, 여당의 미디어 장악 시도는 곳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미디어법이 여론독과점 현상으로 지역언론 생존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쳐 '지역성'이 사라져 다양성과 합의, 절차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향후 ▷민주주의 회복과 미디어 환경 정상화를 위한 본격 논의 ▷'대기업 방송, 재벌방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강한 소비자 운동' ▷지역 언론의 '지역성'이 정책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작업 ▷여론 독과점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시스템 강화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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