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급발진 동승자 추락, 운전자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상오)은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72)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16분쯤 대구 수성구 매호동 도로에서 만난 할머니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려다 한순간 중심을 잃고 가속 손잡이를 돌린 할머니가 급발진 때문에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이전에도 할머니를 오토바이에 태워준 적이 있다"며 "할머니가 가속 손잡이를 잡아당길지도 모른다는 사정까지 예상해 사고예방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