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12일 헌법재판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0일 전에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재법 제6조 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장 의원은 "재판관의 공백은 위헌결정 등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재판관의 공백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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