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 지급 진료비 유용한 영천시 공무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영천시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한 공무원 K(여·43·7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보건소 모 보건지소에서 납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최소 5일 이내에 영천시 세정과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해야 되나 이를 어기고 5회에 걸쳐 84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영천·민병곤기자min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