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영천시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한 공무원 K(여·43·7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보건소 모 보건지소에서 납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최소 5일 이내에 영천시 세정과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해야 되나 이를 어기고 5회에 걸쳐 84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영천·민병곤기자min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