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영천시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한 공무원 K(여·43·7급)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천시보건소 모 보건지소에서 납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최소 5일 이내에 영천시 세정과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해야 되나 이를 어기고 5회에 걸쳐 84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영천·민병곤기자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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