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대책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지방경찰청장 관사 앞에서 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이 협의회 관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며 담당 경찰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 문제는 9월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경찰이 장애인 최모씨의 활동보조인 여성 이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부서 소속 전투경찰 대원 10여명이 이씨를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치마가 올라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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