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공사 내년 주택 임대료 동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도시공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7천600여가구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18일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임대료 동결 대상은 ▷지산5단지 ▷남산까치 ▷신암강남 ▷범물용지 ▷상인비둘기 등 영구임대단지 6천800가구와 다가구임대주택 810가구 등 총 7천610가구이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도시공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을 결정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사 관리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26만3천원 정도의 보증금과 7만5천원 정도의 임대료 추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단,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격이 변동된 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격조건에 따른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윤성식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다가구주택 200가구를 추가 매입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2005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해, 매년 200가구씩 꾸준히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25% 수준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