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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年30만원 한도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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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의원 법개정안 제출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에 대한 특별공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은 23일 근로소득자가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과 경제지, 주요 일간지 등 인쇄매체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해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신문 정기구독료가 현재 1조3천540억원으로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제가 이뤄질 경우 1천900억원 정도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프랑스 등지에서는 청소년에게 신문을 1년간 무료로 구독하게 하는 등 신문 살리기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진 의원은 "신문은 여론 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한데 우리나라는 신문발전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는 특정언론사 편중지원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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