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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 공직자 기업체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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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료용 마약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항목을 표준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자립자금으로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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