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선거구가 50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군위·청송·영양·고령·봉화·울릉 지역의 선거구가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다. 반면 포항북과 경주는 각각 2곳씩, 포항남·구미갑·구미을·경산은 각각 1곳씩 늘어 전체 경북도의원 선거구가 2곳 늘어난다. 대구시의회는 변동이 없다.
정개특위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궐위된 경우 승계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임기만료 전 180일 내에서 120일 내로 줄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했다. 또 ▷현재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확대하고 ▷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선거 기부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격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 범위로 결정하되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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