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9일 시청에서 수협 관계자와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정어업면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으로 월성원전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어민들이 어업권이 소멸한 수면에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월성원전은 지역 어민들에게 원전의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하고 바다로 방출하는 온배수의 피해를 보상했으며 보상을 받은 어촌계와 어민들의 어업권은 소멸됐다.
그러나 어민들은 기간과 대상을 정해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한정어업권을 요구했고 시와 월성원전은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12개 어촌계가 400여㏊에서 양식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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