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수)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였다.
법률 서명식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이인기 의원) 및 산업계·과학기술계·금융계·IT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와, 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법제처장 등 10여명이 동참하였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 모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하여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육성 위한 명품 법률 되어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기후변화·에너지 및 녹색성장관련 법령과 관련 조직을 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정비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이 '명품법률', '국제적 입법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국제흐름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녹색성장 국제적으로 선도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4월13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된다.
◆작년 11월에는
작년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non-Annex 1) 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여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역시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가 앞서 제정함으로써,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셈이다.
뉴미디어본부 ckl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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