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하천부지 1만여㎡에 800주의 감나무를 소유하고 있던 최영호(56)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최씨가 점용하고 있던 하천부지 지상물건(감나무 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 협의를 하던 중 감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최씨의 25~30년생 감나무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낙동강 보상사업소의 감정 평가액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말쯤이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최씨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감나무를 모두 파내버린 것이다.
감나무를 제거한 쪽은 대우건설 낙동강살리기 24공구 현장 토목사업본부로 밝혀졌다. 칠곡보 공사를 하는 대우건설은 감나무 때문에 공기가 지연돼 막대한 손실 초래가 불가피하다며 최씨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감나무를 뽑고 부지정리 공사를 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법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진 후 감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대우건설이 공기 단축을 위해 감나무를 멸실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LH공사에 수차례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지만 차일피일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LH공사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최씨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1차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평가 대상 물건인 감나무를 모두 없애버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토공과 대우건설을 잇따라 방문해 항의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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