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용상동에 들어서고 있는 모 아파트 공사현장이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알박기' 논란이 빚어지는 등 잇따른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곳에 임대주택 등 62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인 D개발은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 3.306㎡(1평)를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입, 금융권에 공동담보 형식으로 근저당 설정해 두는 등 속칭 '알박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 A(54)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진정서에서 "2008년 4월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 11일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자로 인가를 획득했다"며 "A씨는 아파트 건설 정보를 알아내어 문제의 땅을 2008년 5월 22일 매입해 근저당 설정했으며 도로 부지로 팔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하는 등 알박기 의혹이 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A씨는 "이 땅은 당초 안동시로부터 다른 업체가 도로 시행자로 인가받은 도로 부지다"며 "도로 시행자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D개발 측이 매도의사를 밝혀와 팔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 어떻게 알박기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또 다른 토지소유자 B씨와도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파트 부지내 1천524㎡(500여평)과 진입도로 부지 34㎡(1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B씨가 수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않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에 계류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7천400만원에 땅을 팔아라"며 사업자 손을 들어 주었으나 2심 재판부가 "사업승인 후 3개월 정도의 협의 기간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D개발 관계자는 "A, B씨의 땅은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강제 수용할 수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매입하고 싶었다"며 "사업 신청에 앞서 전체 부지 중 8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전부터 매입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이 시기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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